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구속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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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구속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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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7일 인용되면서,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는 이날 윤 대통령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소됐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련 서류들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와 불구속 사원칙을 감안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윤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법률상 근거가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나눠 사용한 점과, 양 기관이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과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즉시항고를 결정할 경우 석방은 미뤄질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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