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원들에게 보여주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는 선거사무원의 발언에 해당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하고,이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최근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10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서무원들이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가 된다고 말하자, 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ㄱ씨가 공개한 투표지에 기표한 것이 본인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ㄱ씨가 공개한 투표지 2장에 찍힌 기표도장의 인장이 좌우로 반전돼 있는 점 △투표지에 기표도장을 직접 찍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제시하며 "ㄱ씨가 투표지에 기표를 했다고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ㄱ씨가 들어가기 전 기표소를 이용한 사람이 기표도장을 손가락에 찍었고, 그 인주가 기표소 책상에 묻었는데 이 인주가 투표지에 다시 묻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ㄱ씨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