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무원 '시간외 수당' 또 논란...비상근무 후 대체휴무 했음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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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시간외 수당' 또 논란...비상근무 후 대체휴무 했음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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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4개 읍.면사무소 종합감사...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 적발
주간 대체휴무 했음에도, 새벽 비상근무시간 '시간외근무' 인정
육아시간 당일 초과근무도 인정...부적정한 수의계약도 확인

제주도내 일부 읍.면사무소에서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대체 휴무를 시행했음에도 중복적으로 '시간외근무 수당'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환수 조치를 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제주시 추자면사무소와 한림읍사무소,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와 남원읍사무소 등 4개 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상근무 당일 시간외근무수당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문제가 대거 확인됐다.

서귀포시 지역 한 관서에서는 2021년 8월23일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 오전 0시32분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체휴무를 했는데도, 이날 비상근무 시간인 '7시간 28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상근무 관련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 사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 지역 3개 관서에서 13명이 16회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한 당일에 시간외근무를 인정해 수당을 지급한 문제도 지적됐다.

2022년 9월 제주시 지역의 한 관서에서는 한 직원이 육아시간 2시간(오전 9~11시)을 사용하면서 당일에는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는데도, 같은 날 밤 9시47분까지 근무를 한 것으로 해 '167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었다. 

육아시간 사용 당일 근무외수당 부적정 지급 사례는 2022년과 2023년 제주시 2개 읍.면, 서귀포시 2개 읍 등 4개 관서에서 7명이 21건에 이른다.  

육아시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7월2일 개정되면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해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11월29일부터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 근무 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이뤄진 사항이어서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위는 각 읍장 및 면장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연간 유급 가능일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무급으로 승인했는데도 급여에서는 해당 일수에 맞게 감액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계약분야에서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되는 전문공사를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장수수당 등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에 따른 과잉 지급 또는 미지급 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총 33건의 부적정한 사례와 관련해, 행정상 조치와 함께 12명에 대해서는 훈계 및 주의 등 신분산 조치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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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아 2025-01-15 17:33:39 | 223.***.***.208
제주도 것들 은 기본적으로 근본이 개으로고 놀음을 좋아하니 하는 짓거리 들이 이와 같다 ㅡ극히 일부분 이 드러났을 뿐이다 ,관광객들 뒤통수 치고 주민들 뒤통수 쳐 먹고 사는 , 일제사대 친일 공직자들과 근본이 같다 ,

초과근무는 불법이다 2025-01-14 08:59:08 | 211.***.***.25
9시출근
오후6시 퇴근,,,
ㅡ그외는 법령에 나온 업무외는 불법 초과근무다,,손가락 잘른다

이게 왜 2025-01-14 00:19:31 | 211.***.***.29
비상근무 후 대체휴무 부과와 동시에 비상근무에 대한 근무수당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여기서 공무원 욕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밤샘 근무 했는데 담날 고생했으니 쉬라고만 하고 비상근무 돈 안주면 받아들이시나요???

국록을먹는자가 2025-01-13 22:27:27 | 221.***.***.175
사기를 쳐서 먹는다니 . 아예 사기칠 생각을 안하도록 봉급을 두배로 올려줘라

ㅉㅉ 2025-01-13 15:26:18 | 211.***.***.28
육아시간 사용일에 초과근무를 불인정하는건 행안부에서도 제도적 미비임을 인정하고 개선했는데

ㅋㅋㅋ 2025-01-13 13:08:55 | 211.***.***.25
도청 공항담당부서
매일 밤10시에 손도장 찍으러 가는 사람 누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