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제주공항 무단촬영 중국인 검거
상태바
드론 띄워 제주공항 무단촬영 중국인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론을 띄워 제주국제공항을 무단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ㄱ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달 31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 약 2km 외곽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드론을 띄워 공항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국가 보안 가급 시설 제주공항 반경 9.3km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 보강 2025-01-10 14:51:08 | 220.***.***.2
♥ 국토부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 (ADPi)에 ‘제주공항 인프라 ’ 용역결과
ㅡ제주관광객 100% 수용 가능한 결론
2050년<제주공항+ 2공항 = 4,500만명>
ㅡ국토부는 이를 무시하고, 감추고,
제2공항 건설을 짓겠다고 고집중이다

<제주공항 보강>
ㅡ제주공항 공역확장 <군공역 대폭축소>
ㅡ이륙전용 활주로 : 600m확장
ㅡ항공기 : 소형착륙금지 =>중대형만 허가
ㅡ입도세 10 000원
ㅡ관광객 총량제 실시
♥ 정석비행장 필요시 수시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