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액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3억 이상' 6명 포함
상태바
제주도, 고액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3억 이상' 6명 포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인시 6개월간 출국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출국금지 대상자들의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 원에 달하며, 제주도세 체납액도 77억 원에 이른다.

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 원을 초과한 체납자는 6명이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JONE PARK 2025-04-09 03:29:38 | 45.***.***.23
출입국금지조회 출입국금지처분 출입국금지취소 여권무효 기소중지 신분세탁 해외점프 상담-카톡,텔레 Guide2EFK 세금체납출국금지, 재판중출국금지, 횡령출국금지, 기소중지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