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 모인 전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처장단이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환경운동엽한 사무국, 처장단은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천혜의 환경과 뛰어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물섬"이라며 "특히 제주 바다는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와 아름다운 해안 경관을 자랑한다. 생물다얏엉이 높은 조간대와 연안생태계는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많은 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 바다의 다양한 해양생태 현황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협 요인이 증가하면서 제주 바다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최근 가속화된 기후위기 속에서 일상화가 되어버린 이상기후는 제주 바다의 생태계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 연안의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로 해양생물의 증가와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되어 수산 어업 등 바다를 통한 인간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개선과 인위적 간섭을 최소화해 치어 및 멸종위기종의 성장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결국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바다는 다시 우리 인간에게 식량과 일자리 등 경제활동의 혜택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서귀포 오조리 마을 연안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전국 최초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매우 환영하는 정책"이라며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수산 어업 활동을 위해 제주도 전 연안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와 중앙정부에 해양환경 진전을 촉구한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보전관리계획의 안정적인 이행과 주민의 인식 증진 및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내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 조직 내 해양환경 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해양보호 구역 보전관리와 해양폐기물, 연안습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생태적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대상에 해양보호구역, 연안습지, 마을공동어장, 철새도래지 등을 포함해 해양생태계서비스 지불제로 확대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지역주민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주민 지원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충분한 기대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체결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공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 BBNJ협정의 국회 비준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
● 용암동굴.숨골.철새도래지.법정보호종.
조류와 항공기 충돌추락.도민60%부정여론
ㅡ"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정하고
갈등 조정협의회 구성 < 전문검토기관,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도청.의회 >
ㅡ고시2단계 토지 강제매수 용도가 수익형
<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으로
강제 매수는 불가하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부동의" 선택결정하면 자동 종료
ㅡ공항시설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