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위헌.위법한 계엄을 방지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보장함으로써 12.3 내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계엄법'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하고 의무인 국회 통고 역시 지키지 않았으며, '처단' 을 거론 하며 국민을 협박하는 한편,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침입 함으로써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12.3 내란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위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12시간 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으면 국무회의 없이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한편, 계엄의 영향에서 국회를 제외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또 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경호를 위한 파견 경찰관의 선발.파견.파 견 해제 및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의장의 지휘권이 계엄 등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는 이번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진입 하려는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막아선 경찰의 위헌.위법한 행태를 규탄 하며, 현행법상 회기 중에만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는 내용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위성곤 의원은 "다시는 내란 수괴,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내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대한 민국의 민주주의를 되찾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책임지고.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