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측 "협회가 책임 회피...유소년 대회인데 규정 미흡"
협회측 "경기 후 바로 대응...책임회피할 이유 없어"
제주에서 열린 제주시태권도협회장배 태권도대회에서 초등부에 출전한 10살 선수가 코뼈 크게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은 가운데, 후속조치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제주시내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유소년 태권도대회 겸 우수선수선발전이 개최됐다.
이날 초등부 단체 겨루기에 출전한 ㄱ군은 경기 도중 상대 선수의 발차기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
ㄱ군은 코치에게 이상이 발생했다고 알렸지만, 경기 진행에 급급한 코치와 심판을 비롯해 경기장 내 누구도 ㄱ군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했고, ㄱ군은 또 다시 경기에 투입됐다.
경기가 끝나고 ㄱ군을 병원에 데려간 아버지 ㄴ씨는 코뼈가 '산산조각' 났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긴급 수술을 진행했지만, ㄱ군의 나이가 어려 코뼈가 정상 상태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회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10만원 상당의 참가비를 냈지만, 보험금 한도는 정작 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협회측이 정식으로 접수한 참가비는 2만원으로 확인됐다.
ㄴ씨는 사고 이후 코치와 감독이 병원을 찾아 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미흡한 대응에 지속적으로 사과했지만, 제주시태권도협회는 사고 발생 2주 후에나 면담이 이뤄진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ㄴ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대회 당시에 사고가 발생한 경기 하나만 진행중이었는데, 아이의 이상에도 심판이나 의료진, 대회 관리자 등 어느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협회는 책임을 회피하다 2주가 지나고서야 협회장 등과 면담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장 등과의 면담에서도, 당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규정상으로는 문제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라며 "레프리(심판원) 등의 경기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스포츠공정위에 문의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태권도협회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느끼며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 직후에는 부모님이 저희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감독님과 의논해 우선 감독.코치가 부모님과 사과한 뒤 협회가 만나기로 한 것"이라며 "ㄴ씨 등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근 직접 ㄴ씨를 만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규정상 선수 보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회 요강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치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