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형 대안교육 모델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18일 도내 대안교육 단체인 제주대안교육협의회(대표 정연일)와 간담회를 갖고,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 의지를 밝히는 한편, "제주형 대안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역 단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 교육감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흐름이나 전국 광역 시도 교육청 상황들을 살펴볼 때 대안교육 지원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 등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 논란들을 뛰어넘어 아예 제주형 대안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극복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협의회 정연일 대표는 “광역시도 중에서 제주와 강원, 경북에서만 아직 관련 논의가 없는 것이 좀 늦은감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교육감이 강력하게 직접 의지를 표명해 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서울의 ‘오디세이학교’나 ‘징검다리 학교’같은 위탁형 대안교육을 예로 들면서 “다른 광역 시도 교육청들이 시도했던 좋은 사례들을 검토하고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형 대안교육도 기존 대안교육기관들이 직접 운영해주면 제주에서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대안교육기관들과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가 교사 생활할 때는 몰랐던 것이 교육감을 해보면서 새로 깨달아지는게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강제하는 교육이 요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고정관념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를 대안교육기관의 참신한 시도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게 숙원사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새로운 대안교육 모델을 도입하는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잘 운영된다면 오히려 기존 위탁형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 절감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다.
협의회 유양희 사무국장은 “대안교육기관법 자체가 시대 흐름과 변화를 따라 기존 학교 외 새로운 교육의 길을 법률로 인정한 것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면서 “이제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과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때이며 그런 차원에서 교육감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호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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