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잇는 국내선 항공기 좌석 규모가 축소되면서 좌석 예약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국내 노선의 항공좌석 확대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는 12일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희찬 관광교류국장,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 등으로 방문단을 꾸려 국회 위성곤 의원실을 방문해 주종완 국토교통부 실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문진석 국토교통위 간사와 잇따라 면담하고 제주노선 항공좌석 확충과 국제노선 다변화를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제주기점 국내선 항공기 규모 축소로 인한 운항편 대비 좌석 수 감소 문제로 도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뤄졌다.

방문단은 “제주의 항공교통은 도민의 필수 교통수단이자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제주경제의 주축”이라며 “최근 좌석 부족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항공권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가을철 수학여행과 도내 수험생들의 대학 입시 면접 등으로 항공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좌석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항공권 예매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상승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기점 항공편수 확대 △감소한 항공편을 대체할 임시노선 증편 또는 대형 항공기 대체 투입 △국제노선 다변화를 위한 슬롯 확보 △인천-제주 노선 개설 △기상악화 시 지방공항 커퓨타임 오픈 등을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12명, 진보당 1명, 교육 5명 >
민주당에서.. 하달1호 내용
ㅡ2공항 고시 취소하라
ㅡ제주공항 보강.리모델링하라
ㅡ"제주도의회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당방침에 따라 "부동의" 한다
<차기 지역구 추천 100% 반영한다>
☆2공항 고시는 일반법 규정에 불과하고
제주특별법에따라 "부동의" 결정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고시는 자동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