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김녕리-신도리 앞 바다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국내 3, 4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제주전역 확대 검토"
국내 3, 4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제주전역 확대 검토"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가 국내에서는 세번째와 네번째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약 7.06㎢ 해역과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로 2.36㎢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과 각종 수산생물이 서식하는 가로림만해역과, 상괭이의 서식지인 고성하이면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녕리와 신도리 해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각각 국내 세번째와 네번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녕리 해역은 마을 어촌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수부에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으며, 신도2리도 마을회에서 요청하고 제주도가 건의해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이번 도내 2곳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전 연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지역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보호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안과 가까운 바다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어업활동에는 제한이 거의 없다"며 "주민들과 함께 보호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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