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상 경제인부문 수상자 '범죄이력' 논란...제주도의회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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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덕상 경제인부문 수상자 '범죄이력' 논란...제주도의회서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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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선한 영향력 퇴색 우려", "몰래 숨긴 것"
제주도 "상벌 사항 해당 안돼...결격사유 아니다"
선정 사유도 논란...조합장으로서 활동사항이 핵심 공적?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 중 한명이 과거 경제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한 우려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김만덕상 경제인상을 수상한 김미자 서귀포수협 조합장이 과거 범죄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고, 범죄 내용이 김만덕상 제정 취지인 '선한 영향력'이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수상자의 과거 벌금형은 김만덕상 시상 기준 가운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 2008년 수협 선박입찰과 관련해 동생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입찰 대리인을 시켜 다른 입찰 참가자를 위협하다가 2000만원을 주고 회유해 선박을 낙찰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입찰의 공정을 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이 주도자가 아닌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김만덕상은 제주도에서 봉사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민생경제를 했던 정말 권위 있는 상"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김만덕상의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력이 퇴색되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도 "과거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 그때의 반성은 거짓이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김만덕 정신을 알면, 이 분은 상을 받으면 안된다. 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또 "서류에 상벌사항을 적도록 하는데, 전과 기록은 적지 않았다. 상을 받기 위해 은폐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라며 "수상 내역에서도, 단체가 받은 것을 개인이 받은 것 처럼 올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는 입찰방해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는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행위"라며 "나눔이 아닌 타인의 기회를 빼앗은 분에게 김만덕상을 준 것은 그 취지와, 지난 45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행동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현재의 법 체계상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실제 김 조합장의 사례는 이번 김만덕상과 관련해 결격사유로 제시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례를 받고 선고 유예 기간중인 사람 △판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 의원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저는 (김만덕상이)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잘못이 있다면 기관의 잘못"이라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상이 갖는 가치나 명예가 훼손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이 상이 제주의 상징적인 상으로 자리매림하고 명예로워야 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잘 보완되기를 바란다"며 "이후 수상자가 '그런 상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경제인부문 수상 사유도 논란...이유는?

한편, 이번 김만덕봉사상 수상자와 관련해서는 선정 사유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인 부문 수상자 선정사유를 △2017년부터 수협조합장을 지내면서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및 어업인 복지 증진에 힘써 온 점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등 서귀포 수산업 발전에 헌신한 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귀포시 후원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대에 기여한 점으로 제시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경제인 부문 수상자의 선정 사유.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선정 사유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 '어업소득 증대 및 어업인 복지증진', '어업인 교육훈련 지원', '서귀포 수산업 발전 헌신' 등은 수협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속하는 원론적 사항들임에도 핵심 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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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24 2024-10-20 15:16:50 | 222.***.***.88
이번일을 계기로 선정기준을 잘 보완하고 고처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재발 않토록 해야할 것임

도챙피 2024-10-12 05:39:05 | 119.***.***.169
만덕 할머니가 통곡하겠다
주제 파악 해라


퇴색 2024-10-11 18:36:02 | 112.***.***.211
사람이 그렇개도 없나????김만덕 의미가 퇴색할까 안타깝다

제 생각에는.... 2024-10-11 18:09:06 | 128.***.***.36
착잡하네요. 김만덕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기준이 무너졌는지........
정말 고귀한 선행을 베푼 사람들을 엄선해 주는 상이었는데 언제부터 선정 기준이 이렇게 변질된 것인가요.
제주도당국이 발표한 선정사유는 이건 아니다 싶네요. 정말 상을 주는 이유가 이거였나요.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