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초지법이 제주특별법보다 우선? 개선해야"

곶자왈 지역에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 곶자왈 훼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허가를 주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갑)은 11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라산 중턱에서 대형 포클레인 장비들이 나무를 없애는 상황을 보게 됐다"며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상 보존관리지역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초지 조성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초지를 조성하는 상황이었다"라며 "초지를 조성하는 것이 제주도에 초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다른 개발을 하기 위한것인지를 생각하면,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지법에 따라 임야가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 생각하는데, 제주도의 허파라는 곶자왈에 초지조성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작을 방법이 없다"며 "지난 2022년 제주시 애월읍에서 곶자왈 지역에 초지조성 신청이 들어왔는데, 제주시는 곶자왈을 이유로 불허했지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곶자왈은 초지법이 정한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국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초지법을 개정하든, 제주특별법에 위임을 받지 않는다면 곶자왈에 토지 조성허가를 불허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제주도는 곶자왈에 초지조성 허가가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살펴보겠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곶자왈을 보전해야 하는데 제주도민 모두가 공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주도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인지하고 있을것인데도 움직임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도의회에서 곶자왈 등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요청했었다"라며 "제주도는 향후 계획에 '곶자왈 지역 지정시 공시지가 하향에 따른 감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줬으니 고마워해라' 이런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진 부지사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제된 표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까치.겨울철새 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구좌 민가.
남방큰고래.바다거북이.
해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 묵살
@ 오름 27개 절개.복구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