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와 2025년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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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와 2025년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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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헤드라인제주
23일 열린 국민의힘-제주도 예산정책협의회. ⓒ헤드라인제주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4시30분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년도 국비지원사업과 정책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오영훈 도지사를 대신해서 김애숙 정무부지사와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및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지원과 관련해 △지역 혁신 대학지원 체계 △서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해상 운송 공적 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국립 제주 트라우마센터 운영 사업 △도서 지역 내륙거점 통합 물류 운영지원 등 주요 5개 사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힘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실시 지원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건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등을 건의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승욱 제주도당위원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내년도 국비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라, 제2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과정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 지원을 바란다"며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지정 문제와 제주 신항만 건설사업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속한 시기에 한동훈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제주를 방문해서, 이러한 정책 실현 의지와 제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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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의혹 공개검증.주민투표실시하라 2024-09-23 20:25:09 | 220.***.***.2
2공항 환경영향평가"조건부"공동검증하라
@ 조류 충돌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40종 56,000여마리.조류먹이풍부
대체지로 유인불가.겨울철새 조사누락.
및 조류충돌 제주공항 대비 8배이상
까마귀20~30만 와항공기충돌.추락높다
@ 항공소음
소음 등고선 8.5km범위 표선
구좌읍 민가.해상수중소음 예방책 없다

@ 법정 보호생물
맹꽁이.두견이.저어새.갈매기.
대흥란.남방큰고래 등 법정멸종위기종
개체별 이주대책없다
@ 숨골
숨골 153곳.수산.가지동굴 조사누락
숨골매립으로 지하수 보호대책 없다
국가전문기관 부정적 의견(취소)
@ 오름 27개 절개
@ 1단계 공군기지설치후 사업종료?
ㅡ2단계는 도청 직영사업<수익사업>
은 지방비부족으로 사업진행불투명

공군기지 2024-09-23 19:40:48 | 220.***.***.2
2공항..농지 강탈하여
1단계사업는 "공군기지" 전용되고
활주로와 일부 최소의 시설만 하고 끝난다.
ㅡ f 35전투기.미전략폭격기 B-52H
전용 활주로

2단계는 ~~계획은 뻔지르 허연 말로 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촉토지"
강제매수는 1단계는 적법하나...
2단계<수익사업>는 공익사업이 아니어서
강제매수 불가. 공사진행 불가>
ㅡ면세점.문화·쇼핑, 컨벤션,호텔,
교육시설등.국토부1단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공사는 서류상.허맹이 계획뿐
[자막뉴스] "2단계 사업 불투명"
제주 제2공항 '속 빈 강정' 우려
입력2024.09.17. 오후 4:22

조상 묘텃.유골 지킵시다 2024-09-24 07:01:49 | 220.***.***.2
조상 묘지에 대해.강제 파묘,이장피할수있다
.....묘지는 묘터와 유골이 있는데.....
ㅡ1단계 고시지역<국토부 시공할 지역>엔
묘터는 강탈 당하나.. 유골은 절대
강제 집행<강제이장> 불가함.

ㅡ2단계 고시지역<도지사 공사할 지역>
은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지구로써.
묘터와 유골 모두.강탈 못한다
..장사 등에 관한법및 대법원 판례에서
"분묘기지권"영구히 인정하고.
"유골"을 엄격히 법적보호한다

제주의 시간입니다 2024-09-23 18:55:52 | 14.***.***.19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
2공항 300여개 찬반단체를 개별면담 후
ㅡ결과 발표하면 도민대다수 수용한다
<도지사= 국회의원 3명 =도의장=도의원>

ㅡ제주도의 시간에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함에 따라.
ㅡ 도의원 각자 "투표 참여"시
적극 당방침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