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2만 8993건·1억 8700만 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전년도 8억 9000만 원 보다 5.4% 증가한 9억 4000만 원의 납부실적을 보였다.
제주시는 개인분 주민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못한 미납자들에게 독촉장을 발송, 9월 30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제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세 등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민세 6600원이고 체납되면 6790 원 이라던데 그러면 체납액은 190 원인것 같은데 독촉고지서를 보내려면 종이값 인쇄비 우편요금 거기다 추석배송물품이 몰리는지금시기에 배달기사 노고까지 포함하믄 이건 좀 검토가 되야험직
얼마이상 고액의 체납로와 소규모 체납료는 비율을 달리한다든지
안내는 사람이 나쁜거지만 체납액 받다가 더 손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