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365일' 조건 빼고 의료법인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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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 '365일' 조건 빼고 의료법인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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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6차 공모 돌입...입찰 조건 '의료법인'까지 대상 확대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전경 ⓒ헤드라인제주

운영자를 구하지 못해 준공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관하지 못하고 있는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여섯번째 공모에 돌입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s://www.onbid.co.kr/)를 통해 민관협력의원 운영자를 공개 모집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자이다.

당초 전문의에서 의료법인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운영 시간도 완화됐다.

당초에는 365일 운영하며 평일은 오후 8시까지 및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였는데, 주중 1회 휴무가 허용됐다.

한편, 국내 첫 사례로 꼽히는 서귀포시의 민관협력 의원은 의료취약지역에 행정당국이 건물과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 왔다.

국비 등 47억4500만원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4881㎡ 부지에 연면적 885㎡의 지상 2층 규모의 민관협력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건립했다. 

의원동엔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등 의료장비 15종 46대를 갖추고 있다.

준공은 지난 해 1월 이뤄졌고, 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당초 지난해 3월 개원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에도 운영자를 찾지 못하면서 개원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운영 조건을 대폭 완화했고, 개인이 아닌 의료법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회에서 휴일·야간 진료를 해야 하는 민관협력의원의 특성을 고려해 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럼에도 이번 6차 공모에서 운영자 선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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