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지사 식사논란 백통신원 리조트 위법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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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지사 식사논란 백통신원 리조트 위법성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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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식사비 결제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긴급 점검
"무신고 영업 확인되면 즉시 영업중단 조치...형사고발 방침"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것과 관련해 지방정가가 시끌한 가운데, 이번에는 해당 리조트에서 식사비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귀포시가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하고 식사비를 결제받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들이 방문한 백통신원 리조트에 대해 무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날 오후 2시 현장에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 측이 음식을 조리한 영업장소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으로 신고된 곳인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된 장소라면 가격표대로 식대를 받았는지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조리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시는 해당 리조트의 음식 판매 행위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자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리조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오 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은 투자 유치 등을 위한 통상적인 기업방문이었다"면서 객실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비는 제주도에서 직접 결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인데, 식사비는 33만원이라며 '카드매출 전표'까지 공개했다. 카드 전표의 업종은 음식점이 아닌 '콘도'로 명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오 지사의 행보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 등에서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9년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난 2022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해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다시 논란을 초래했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시민단체에서 이번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을 두고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백통신원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후속조치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더불어, 그동안 감면된 세금에 대해 환수할 계획과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라서 답할 수 없다는 도정 관계자의 답변은 제주도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면서 "마땅히 환수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환수되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없는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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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4-06-01 12:52:30 | 14.***.***.175
전과자 제주지사 주민소환,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로 함께 결정하자..

억새왓 2024-05-31 18:29:13 | 220.***.***.113
오무능 구속하라.5명 공범이다
ㅡ범죄단체 설립죄
재판부는 오영훈 지사에게 벌금 90만원, 정 본부장에게 벌금 500만원, 김태형 특보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48만2456원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