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로 전입한 지 2년차에 접어들었다.
제작년 겨울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서 차고지증명에 대해 안내받았던 기억이 난다.
버스 광고모니터에서 계속 홍보하니 외지인들도 버스로 하루만 여행해 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제주특별법이었다.
제주는 1인당 자동차보유율이 전국 1~2위를 기록한다. 이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서귀포시의 차고지증명제는 2019년에 시행되어 만5년이 지났지만 차고지증명 대상인 차는 아직 전체의 40% 미만이다. 그랜저 등의 대형차는 2007년 2월, 아반떼 등의 중형차는 2017년, 모닝 등의 경차는 2022년 이후에 등록된 차들이 해당되니 그 이전 등록차량들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향후 구형 차들이 신차로 우후죽순 물갈이 할 때 증명용 차고지는 무수히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된다.
도와 시에서 유료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제한기간의 해제는 곧 따라와야 할 숙제라고 본다. 또 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없고 무료만 있는 경우 그 중 몇 면이라도 주차요금을 받고 인정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유료화로 전환한다고 해도 아직 시기적으로 요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규아파트 건축허가 시에 세대 주차면을 2대 이상 조성하도록 제주도조례 등의 개정도 필요하며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에는 기계식 2층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 청정한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민관이 함께 노력할 때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서귀포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미경/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차고지증명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있던차 연식오래돼서 육지로 보내고 중고차 하나 샀더니만
차고지 증명하라고 직선거리 1키로 이내 공영주차장 두곳중 한곳 만차
두번째 주차장 자리없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 갈궜더니 어찌어찌 한자리 마련 년간90만원 내고 한번도 댄적없고 2년이상 연장 안되고 어쩌라는거냐? 차를 부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하니 답없다는 소리만 해대고
그럼 어쩌라는거냐? 물으니 어쩔수 없이 벌금 내셔야 할거라고 세번에걸쳐 최대 150만원 부과된다는 개소리만 해대고
헛점투성이 대안없는 행정 해다면서 아주 아름다운 개소리를 하시는군요 더나은 청정제주의 미래를 꿈꿔? ㅎ 아주 감성소녜 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