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31일 성명을 내고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수망태양광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업 동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 계획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현저한 자연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다"라며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해당 사업 지구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1~4등급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며, 생태 자연도 역시 1~3등급이 편입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지구에는 멸종위기종인 으름난초, 새매, 비바리뱀, 애기뿔소똥구리,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가 서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해 38,185 주의 나무가 훼손된다"며 "대부분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식하는 법정보호종을 대폭 누락시키고 환경 훼손 정도를 축소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많은 법정보호종 서식과 수목 훼손이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제주도의 출력제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의 출력 제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정 발전 설비 규모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발전 설비 허가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난시기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비용과 수월성을 이유로 대규모 태양광단지가 논과 산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대규모 환경훼손과 농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현저하게 변화시킬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기후재난 시대, 제주도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서 도심 중심의 소형발전 설치로 재생에너지확대 방향을 전환하고 신규 상업 건물의 옥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망태양광 사업은 부지 면적만 233만㎡에 달하며, 이 가운데 태양광 패널 면적만 약 85만㎡로 마라도 넓이의 약 2.7배 수준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