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는 다음날인 오는 18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난 연말 자제됐던 사적 모임, 회식, 행사 등이 오는 18일부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은 20~30분 단위 스팟 이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술자리 후에는 운전자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주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음주운전하지 않도록 만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총 351건으로,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548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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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는 평생 헨들 못잡게하고 단번에 구속하여 징역5년이상 사망사고시 무기징역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그래야 막겁나서 헨들안잡고 팍줄어 듭니다 결과는확실 성과를 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