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15 총선 선거운동 문자 발송 마을이장·사무장 벌금형
상태바
제주, 4.15 총선 선거운동 문자 발송 마을이장·사무장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같은 마을 출신의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와 관련한 문자를 주민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과 사무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와 B씨(54.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의 한 마을이장이던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같은 마을 출신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측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사무장인 B씨에게 전달해 마을 주민들에게 전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문자메시지 다량 전송 시스템을 이용해 A씨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마을 주민 3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장과 사무장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인 2020-12-19 20:51:30 | 117.***.***.233
당선자는 대통령 팔아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중인데.
아직도 답 없고, 동네 사람 나와시난 동네사람 찍어주렌헌 이장 사무장은 벌금.
이장 사무장도 잘못했지만 대통령 판건 죄목이 더 크지 아으카란 생각을 해봅이다.

맞는말 2020-12-17 20:45:00 | 223.***.***.227
이동네 무사~~.
몇년전에는 해수욕장 공사로 말썽을 일으켜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장님께서 직접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까지..
후보자가 물어줄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