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은 7일 법원이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일반재판 재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법원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판결한 것은 4·3당시의 실정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재판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양산되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일반재판의 수형인에 대하여 국가가 재심 청구를 의무화하도록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무죄 판결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당시에 적용됐던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가 근거 없음을 밝힌 것으로, 향후 재심 재판이 이어질 경우 구체적으로 인용될 수 있어 매우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6일 제주지검의 무죄 구형에 이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대해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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