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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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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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과태료 1일 1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위반사항 단속을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차주에게 1일 1회 최초 적발지에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은 주로 2005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가 대부분 해당되나, 차종에 따라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등급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완료 차량 등 미세먼지 특별법 및 조례에서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단속 전 신청 차량에 한함)과 매연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차량 구조상 장착이 불가한 차량 및 장치 미개발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그러나 저공해조치 신청 완료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타 시.도 진입 시 단속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5등급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실시됨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고 주말.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비상저감조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안전안내문자로 전날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안내하고, 도내 54대의 CCTV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이 시행되며, 공공부문의 경우 차량 2부제 실시 등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에 따른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 3만 600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해 참여를 요청하고, 도내 현수막 게시대 게제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도민의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5등급 차량 소유자 분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1~3월 경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 란을 통해 공고·시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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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0-11-20 08:07:44 | 211.***.***.77
박수를 보냅니다 도민건강을 위해선 뭐든지 앞서서 강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긴급차, 장애인표지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왜 제외하나요 당장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토일요일도 풀가동 365일 단속하세요
불법주차 불법 쓰레기투기 불법 현수막 강력히 단속하세요 또한 노래연습장 주류판먀 도우미합석 단란주점 도우미합석 강력단속해 엄벌 하세요

드따드다 2020-11-19 18:04:15 | 121.***.***.99
제주드림타워 오픈 예정이라 교통혼잡 조금이라도 줄여줄려고 이러는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