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는 농협 서귀포시지부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피싱 사기 범죄를 막은 이승택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은행 창구를 방문한 50대 부부가 안전부절하는 모습을 보고 대출사기 피싱 피해자로 판단, 즉시 이들 부부의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게 해 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방지했다.
또 이씨는 대환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500여만원을 송금하려는 사기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피싱 사기 범죄를 막아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피싱 범죄 중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속에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과 가족을 사칭한 후 상품권 구매(핀번호 전달)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범죄 유형과 관련된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 피해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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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경비원(경비법사상 시설경비원) 으로 다른 별칭 은행로비메니져나, 은행자체적 부르는 별칭을 사용할텐데, 청원경찰명칭을 경찰청에서 단속하고있는시점에 국민들에게도 직업 혼동을 줄수있는 기사내용에포히함된 잘못된 명칭 사용을 조금 유의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