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탑동광장과 서귀포시 자구리해안, 장례식장 등 도내 다중밀집장소 23개소를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로 지정하고, 2일부터 합동 방역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방역순찰은 지난 13일 이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제주지역에서도 24일부터 31일까지 1주일 사이 18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주시 지역의 경우 △탑동광장 △중앙지하상가 △시외버스터미널 △부민장례식장 △누웨ᄆᆞ루거리 △한라수목원 △중앙병원장례식장 △이호테우해변 △함덕해수욕장 △월정리 해안 △구좌 하나로마트 △협재해수욕장 △한림공원 △하귀 하나로마트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은 △자구리 해안 △한빛장례식장 △서귀포의료원장례식장 △송악산 △오설록티뮤지엄 △산방산탄산온천 △성산일출봉 △일출랜드 △제주민속촌 등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7개소 별로 취약장소를 지정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방역순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용객이 많은 장소․시간대에 1~2시간씩 자치경찰이 거점순찰을 실시하고,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연합청년회․자율방범대․자치경찰단주민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한다.
민간협력단체와 합동순찰이 이뤄지는 장소는 탑동광장, 누웨모루거리, 함덕해수욕장, 협재해수욕장, 자구리해안, 송악산 일대, 성산일출봉 등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다중밀집장소를 순찰해 마스크 미 착용자에 대한 단속 및 착용 권고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