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학생의 인권이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존업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하며 나섰던 학생들이 학교 안 폭력.차별 피해 사례를 추가 공개하며 거듭 이 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기자회견 당시 공개하지 않은 학교 내 폭력.차별 사례를 추가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모 학교에서는 교복 자켓 위에 외투를 걸쳤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이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두발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이프로 때리는 등 다수의 폭력.위협 사례가 제시됐다.
또 여학생에게 교무실에서 커피를 타도록 하면서 '머리가 짧으면 여자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뒤, 다른 학생이 커피를 타오자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다'는 등 여러 건의 성희롱 발언 사례도 있는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비하 발언과 행동 사례도 소개됐다.
"교실 안 장애인은 비장애인 학생들이 '자신은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다'고 느끼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거나, "동성애는 생물학적으로 질병이다"라는 등 직접적인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외 행사임에도 축구대회 응원에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던가, 전통교육 행사에 강제로 참여를 요구하고, 유료로 진행되는 방과후 수업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권리 침해 사례도 확인됐다.
학생인권조례TF 관계자는 "학생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금 알리기 위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공개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들을 공개한다"며 "이를 통해 많은 도민들께서 제주교육현장의 민낯을 직시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제주 학생 인권의 변화를 갈구하는 지금이 조례 제정의 적기"라며 "9월 내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돼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을 넘어서 도민이 더불어 발전하고, 살기 좋은 제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9월 회기 중 제주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