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2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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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2주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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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이 휴정에 들어간다.

제주지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 지침에 따라 오늘(24일)부터 2주간 휴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긴급한 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의 경우 모두 연기된다.

다만, 기일변경 통지가 촉박한 사건, 구속사건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특별 휴정에 들어간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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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인 2020-08-24 23:22:29 | 175.***.***.37
재판도 기간제한을 두어 일정 한도 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한다. 도대체 1심 재판 하나 끝내는데 5년이 넘다니말이되나. 재판 하다가 홧병으로 죽겠다. 이러 저러한 핑계로 매번 연기하고 이게 법치주의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