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보성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0만8000㎡에 분양형 대단위 아파트 503세대와 임대용 아파트 138세대 총 641세대를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임대단지와 연계한 토지이용, 동선계획, 주차장, 근생 등 계획 마련 △용수.하수.저류지 등 물 이용계획 종합 검토 △주동 길이 하향 및 통경축(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 확보방안 검토 △분양 전 관리운영계획 마련 △공공기여분, 상하수도, 도로 등 사업.시설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진행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부지정형화 방안 검토 △묘지처리계획 제시 △설계.시공.감리 등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제시 △재해취약성 분석내용 활용.검토를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대정읍 일대 하수처리를 담당하는 대정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 적정 하수처리량이 하루 1만3000톤 규모이나 하수 유입량은 지난 2018년 1만2000톤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적정 처리량을 훨씬 넘어선 1만5000톤 수준까지 급증하는 등 하수처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내년까지 대정하수처리장의 일일 하수처리량을 총 2만1000톤으로 늘릴 예정이지만, 기존 영어교육도시나 신화역사공원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감당하고 있는 만큼 하수처리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를 비롯해 제주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이 지난 3월말 기준 1184채에 달하고 있고, 소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779채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40여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하수도와 주택과잉공급 문제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이도주공 1단지 도시계획에서 건축 고도를 42m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