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대 의붓딸 수십 차례 성폭행 계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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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0대 의붓딸 수십 차례 성폭행 계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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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노현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S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S씨는 지난 201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수원시 자택 거실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1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2012년 7월 2일부터 2013년 4월 25일까지 약 10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중학교에 입학한 뒤 성교육을 들으면서 자신의 범죄피해 사실을 인식했지만, 경찰에 신고하면 S씨가 해코지를 할 것 같아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가 친구가 친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S씨는 A양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단둘이 있게 된 기회를 이용해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대단히 무겁다"며 "S씨가 불합리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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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애 2020-06-22 06:48:04 | 115.***.***.19
이 자를 사형시키지 않은 재판관을 사형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런 범죄가 없어진다

... 2020-06-12 14:02:14 | 203.***.***.177
미성년자 강간이 7년밖에 안 나오다니... 충격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