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 '학교밖 청소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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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희망지원금, 지급대상 '학교밖 청소년'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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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조례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과 관련해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제주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 제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새롭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에 나갈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공동발의 의원들과 더불어 동료의원들까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숙·강성균·강성민·강성의·강시백·고은실·고현수·김창식·김희현·문종태·송영훈·양영식·이승아·현길호·홍명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는 제3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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