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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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양성평등 조례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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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시민단체 등 19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양성평등기본조례안 전부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내 여성.종교.시민단체 등이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여민회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등 제주도내 19개 단체는 19일 낮 12시30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성평등조례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는 혐오 조장 세력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협박과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어제 도의회 본회의장 5분 발언에서 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을 강조했다"면서 "또 가부장제의 상징이었던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가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을 통해 폐지된 것이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며, 그때도 일부 세력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주장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최근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지키려고 노력해온 표현의 자유를 왜곡하는 일부 혐오세력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를 묻고 싶다"면서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조례안에서 양성평등과 더불어 병기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성별에 의한 차별, 즉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개념"이라며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성평등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한 젠더폭력예방교육, 성인지감수성, 성인지정책, 성인지예산 등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미 보편화된 용어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최근 며칠 동안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면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그들이 보여준 ‘도’를 넘은 행동과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의 사태를 사실상 진두지휘하며 전국적으로 선동하는 단체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종교적 교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제주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태극기부대와 뒤섞인 채로 사람들에게 혐오를 조장하며 성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폄하하고 모욕하며, 각종 차별과 혐오를 확산, 재생산시키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정신인지 대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라는 이름을 쓴 채로 아이들에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편견을 부추기는 이들이 만들어나갈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오늘로 예정된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 조례개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돼 본회의에 상정되고, 또한 24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주시하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곶자왈사람들, 기독교장로회정의평화위원회,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녹색당,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이 동참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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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19-12-20 00:40:41 | 221.***.***.211
편파가 기본이네 양쪽 다 써야지

학부모 2019-12-21 00:05:31 | 220.***.***.111
헌법11조의 성별의 차별은 주어진 남여 차별을 말하는것이지
젠더 제3의성 50여가지의 성의 차별을 말하는것이 아니다.
양성차별과 다른 성차별을 법재화 시키려고 왜 이리 강조하는지...
정치적 이념적 목적으로 성평등을 통과시키려고 있다.
또한 깨어있는 학부모들은 문란해지는 성교육 정책에 심각함과 정상적이지 않는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혐오라며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기존헌법 양성평등에 교묘히 성평등(젠더)을 넣지 않기 촉구합니다 !
우리는 분별하지만 우리 아이들 문화가 참 걱정입니다

제주 2019-12-22 00:07:47 | 221.***.***.211
돈에 환장했네 성평등교육예산 타먹으려고 아주 발악을하네 예산이 장난이 아니던데 니들나온단체 다 성교육강사로 먹고살고
밥그릇 뺏길까봐 두렵냐?!감귤은 하루종일 일당이6만원인데 이건1시간에 15만원이니 니들강사 못뛸까봐 개떼처럼 나왔구나 강성의가 정보주디?

제 3의성이 뭐야?!니들은 고상하니? 남녀구분없이 혼탕써야된다고 생각하지?!야만을 넘어 니들은 광신도야 젠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