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양돈장 적발 1곳 허가취소...다른 1곳 '영업중단'

제주시는 최근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제주시 노형동 소재 A농장과 한림읍 B농장 2곳을 적발하고 A농장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B농장에 대해서는 3개월의 사용중지 명령의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농장은 지난 달 중순쯤 가축분뇨 이송펌프 작동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저장조 내의 가축분뇨가 넘쳐 인근 도로변을 따라 도랑과 오수관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제주시는 이 양돈장이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허가 취소'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B농장에서는 지난 6월말 비가 내릴 당시 가축분뇨 집수조 안으로 유입된 빗물로 인해 가축분뇨가 넘쳐 농장 주변 초지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유출사고를 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적발될 경우 과징금 대체 없이 사용중지나 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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