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부적정 사례 대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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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 부적정 사례 대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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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부정적 채용사례 69건 적발
평가기준 '멋대로', 주먹구구식 적용...21명 문책요구

제주지역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부적정한 채용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부적격 응시자를 합격시킨 사례가 있는가 하면, 평가기준을 그때그때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먹구구식 적용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내 18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행한 신규지원 채용 전형,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한 비정규직원의 정규직 전환업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결과 부적정한 채용업무 사례 총 69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신규 직원 채용과정의 63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에서 6건이다.

감사위는 채용업무를 소홀히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상 조치와 함께 총 21명에 대한 신분상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17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채용관련 행정업무를 매우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서류심사 계획을 마련했는가 하면, 서류전형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확정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임의 변경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학력을 경력에 포함해 서류전형에서 적격 처리하거나 합격한 자가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아니한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채용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3명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상용정규직 전환시험을 인성.적성 검사로 대체해 시행했으나, 이 원칙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적성 검사 합격기준을 공개채용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차후에 '상용정규직 전환시험의 경우 인성검사 부적격자는 임용 후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하나 마나 한 기준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다.

실제 사용정규직 전환시험 대상자 36명 중 9명이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모두 다음 전형단계인 면접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정규직 전환시험에서는 60명 중 21명이 인성검사 또는 적성검사 부적격으로 판정되자 이들을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야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임의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관광공사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 1월에 마련한 상위 지침과 다르게 자체 지침을 개정해 전환절차를 이행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너지공사에서는 외부업체로부터 파견된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최소한의 전환평가 절차도 없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만 거쳐 전환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임의로 무기계약직에도 적용해 전환 채용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서류전형 시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자격에 부적격한자를 적격 처리해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서류전형 시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 분야 및 활동 경력 등이 응시분야와 관련이 적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리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기피.회피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직원 채용계획을 인사위원회 대면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서면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료원에서는 2017년 감사에서 정규직 직위에 계약직을 채용한데 대하여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면서 자격기준을 자체규정에 정해진 자격기준과 다르게 해 채용한 문제가 확인됐다.

제주도립요양원에서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응시원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에야 마련했으며, 면접시험 평가위원에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고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

서귀포의료원에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직원 채용계획을 일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외부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 시 면접시험 평가위원도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은 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하는 한편,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도 규정에 정해진 기준과 다르게 공고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의 경우에도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공고기간이 완료된 이후에야 마련했고, 면접시험 평가위원이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평가에서 제척하거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기피.회피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비상임 임원을 모집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임용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도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의 확대 해석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직원채용 공고문에 자격기준을 학위와 경력 등으로 명시하고도 실제 서류전형 시에는 자격기준에 대한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작성된 심사표로 심사했고,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한 적격 여부 판정도 일관성 없게 판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신규채용 과정에서 선량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성 결여로 전환되지 못한 비정규직이 상대적 상실감을 느낄 우려가 있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공정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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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는 싹을 잘라야 2019-07-25 18:13:26 | 211.***.***.77
문책요구해서 솜방망이 처분하고 시간 지나면 다시 채용하고...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온것 같은데 이래서 인력쇄신이 되겠습니까?

보는눈 2019-07-27 17:31:35 | 39.***.***.161
이섬엔 돈빽만 있으면 어떵하늗 공공기관에 들어가니요
들어만가노민 거의 정년까지 해먹으니요
공직세계가 투명하고 대변화가 일어나야 이섬의 미래가 있다
투명한 공채도아닌 돈빽으로 들어가 일용에서 상용 기능직 기능직에서 자체시험통해 일반직 전화시키고 이게 제주공직 세계입니다 제발 적당히들 하세요 입만 아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