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주, 원희룡 지사 직무유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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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토지주, 원희룡 지사 직무유기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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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 진경표씨가 7일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고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잘못된 행정절차에 의한 인허가 처분은 모두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로 사업이 전면 중단상태에 빠진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주가 사업의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씨는 7일 제주도청 앞에서 가진 예래휴양단지 무효고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지난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 및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진씨는 "원희룡 지사는 예래단지 사업과 관련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약 4년간 예래단지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서 법적인 절차상 관보에 무효고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원 지사가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래단지는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90일이 지난 현재까지 그에 따른 행정 후속처리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주들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면서 "토지주 600여명은 무효고시를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토지보유세인 지방세를 내고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의 고시 불이행에 의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이에 따른 변호사 고용 등 비용을 초래했다. 또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고소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진씨는 제주도가 예래휴양단지 사업의 무효고시를 할 것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도청 앞 1인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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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 진경표씨가 원희룡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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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9-05-07 18:18:48 | 223.***.***.194
관련 공무원 재산부터 가압류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법해석 잘못이나 위법 행위로 제주도는 막대한 피해를 볼텐데 그 당시 관련 라인에 있었던 공무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최종 판결과 배상 결과에 따라 처리 필요할 듯

다판다 2019-05-07 11:49:52 | 220.***.***.137
언희롱은 원래 그런 인간이다... 중문면 동네에 개싸움 났네.. 빨랑빨랑 무효고시 행정 처리해라. 예래휴양단지 허가해 준 그당시 공무원의 재산 가압류를 해야 버자야가 이기면 재산 처분해서 손해 배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