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8월 ~ 11월까지 3개월간 헬스장을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잔여이용 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답변
자신의 건강 및 몸짱 만들기 등을 위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해지 및 환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과다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잔여 이용대금 환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예를 들어 유학, 입원 등 본인 사정)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위약금 성격)를 공제한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소비자가 계약당시에 할인금액으로 계약하였는데 중도해지시 사업자는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시 총 이용금액은 실거래금액(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