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자전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자전거 사고도 증가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대상으로, 보험 적용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제주도내.외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 및 금액을 살펴보면, △자전거사고 사망 1천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최대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등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험 운영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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