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알고보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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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사망사고 운전자 알고보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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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제주에서 길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4분께 제주시 봉개동 농협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A씨(63)가 김모씨(36)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인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거로사거리에서 봉개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건너던 A씨를 친 것으로 보고,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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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2019-05-01 09:45:27 | 223.***.***.154
쳐죽일놈... 너는 평생.
저지른 죄값 치르고 살길 바랄게

어쩔거야 2019-04-30 22:54:36 | 58.***.***.169
지인차가 아니고 회사차랍니다.
쳐죽일놈

핸드폰보다 저랬다는데..
얼마나 무식하게 박았으면 차 위로 한바퀴 돌고 차도로 떨어질 수기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