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의혹 사실로...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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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의혹 사실로...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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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유사사업 경험' 전무,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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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심의과정에서도 철저히 비공개에 부쳐졌던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11일 공개되면서 쟁점이 됐던 국내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영리병원의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 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사회가 입수한 사업계획서 전부를 통해 이러한 의혹은 의혹이 아니라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며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권으로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제주도가 여전히 공개하고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 별첨자료에는 주식회사 I사와의 업무협약서와 중국 B사와의 업무협약서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 B사와 일본I사와 맺은 업무협약서 내용은 중국 B사와 일본 I사가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체결 돼 있다"면서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의 통로를 담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B사나 일본 I사에는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네트워크로 결합돼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민사회가 폭로한 바 있다"면서 "중국 B사는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전 B성형외과 원장 B씨를 대표 의료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전하고 있으며(B사 홈페이지 참고) B씨가 원장으로 있는 서울리거는 B사 네트워크 중 하나의 영리병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처럼 일본 I사 네트워크의 세 개의 병원 중 하나인 도쿄 미용성형외과의 의료 고문으로 2015년 B씨가 등록돼 있고, 과거 녹지병원 홍보를 대행한 미래의료재단의 리드림의원 피부과 S원장은 강남 서울리거 피부과 원장으로도 근무하고 중국에 있는 서울리거 영리병원에도 원장으로 등록돼 있다"면서 "원희룡 도지사는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얽히고설킨 중국 B사와 일본I사 영리병원 네트워크와의 업무협약서를 감추기 위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거부해 왔으며, 이번 공개된 자료에도 이 업무협약서 내용은 삭제된 상태로 절반만을 공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 보건의료조례는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이 우회투자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관여하게 돼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부재할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첫 번째 의혹이 사실인 것과 동시에 두 번째로 제기했던 의혹, 병원의 실질적 설립과 운영에 있어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들이 개입해 우회 진출했다는 비판이 옳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결국 '드러난' 우회투자 지분 문제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직원 5명)를 통해 숨길 수 있었으나 이 유한회사의 자회사로 그린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그리고 이 회사와 연관됐던 중국B사와 일본I사를 통한 국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드러나지 않는' 우회투자는 은폐할 수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한국을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의료관광객의 특성을 분석, 미용성형·건강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시장성을 확보한 중화권, 일본 의료관광객을 일차적인 Target군'으로 선정한다고 스스로 써 놓았다"면서 "따라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으며,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러한 제한조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조건부 허가라는 행정 조치를 통해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인 녹지그룹측이 '우리는 한국인 진료를 금지했다는 것을 그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의 맥락을 볼 때, 사업계획서 작성자가 녹지그룹만이 아니라 국내 파트너이자 영리병원 사업 발주처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면서 "영리병원의 국내 사업시행자인 JDC가 작성한 내용이지 않고서야 녹지그룹이 스스로 낸 보고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 모든 논란을 만든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원 지사는 허가 철회를 위한 행정 청문의 내용에 단지 90일 이내 개원 준비를 이루지 못한 책임만이 아니라, 녹지병원측이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를 반해 허가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는 점, 국내 영리병원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려 한다는 문제도 청문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외국인영리병원 도입의 모범 사례로 한국의 경우 'W성형외과와 B성형외과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사업 모델로서 이 두 개의 성형외과가 중국에 개설한 영리병원 모델을 국내로 역수출하는 것이 제주 녹지병원의 모델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돈벌이 성형수술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병원들이 버젓이 자랑스럽게 인용된 것만으로도 사업계획서에 담긴 영리병원 운영 목적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내 규제와 법망을 피해 중국 등지의 영리병원을 통해 우회투자를 시도하고, 이를 이용해 자금 세탁과 보톡스 등의 판매와 주식 거품을 만들고 정치인의 비자금 세탁으로 이용되는 병원, 바로 이것이 영리병원의 실체이며, 이것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료한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이는 언제든 한국 의료공공성을 송두리째 불살라버릴 악의 불씨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국회와 제주도의회는 이 모든 정치적 국가 재정적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 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삭제하는 입법과 조례변경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지그룹이 소송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서 공개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소송은 그 자체로 중국 국유기업이라는 녹지그룹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을 보여줄 뿐"이라며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사업 심사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자료가 없으며, 우회투자가 의심되는 업무협약서가 포함돼 있고, 내국인 진료 제한 조치에 대한 거부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다면, 국내 영리병원으로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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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2019-03-13 16:16:17 | 39.***.***.142
대한민국병원 무료병원인지 ~~ 삼성, 아산병원도 무료병원인가요~ 밥그릇챙기기에 혈안된 의사들~~

홍성범 원장 2019-03-14 00:57:20 | 1.***.***.219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녹지병원 설립건에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제1투자자인 녹지그룹이 아니라
제2투자자임과 동시에 병원운영의 주체인 BCC(북경연합리거유한투자공사)입니다.
원지사와 박근혜정권당시의 보건복지부는
100%외국자본투자이기에 설립허가를 내주었다고 했지만
BCC관련인들은 모두 한국인들입니다.

Kkk 2019-03-13 23:30:08 | 112.***.***.104
원희룡 지사의 수순이 이 정도인가?
어쩠다, 이런 자를 뽑았지?
털고 갈 것은 털고 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

홍성범 원장 2019-03-14 01:03:51 | 1.***.***.219
지사로써 최선을 다했다.
조건부 승인정도로 선방했다.
내국인 진료는 허용하지 않았다.

후에 소송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빠져나갈 변명질에 구역질이 납니다.
대통령 되고 싶은 것 알고 정치자금 필요한 것도 알지만
사람답게 정치하시길.

홍성범 원장 2019-03-14 01:19:28 | 1.***.***.219
외국인상대 영리병원설립 허가
내국인의 진료 요구 소송 - 승소
국내 일반병원의 영리병원 전환 소송 - 승소
영리 삼ㅅ병원에서는 삼ㅅ보험 가입자만 진료, 국가의료보험가입자 진료거부
일반인을 가장한 개인들의 줄 소송
: 삼ㅅ병원만 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국가의료보험비 반환요구
가입자 이탈로 국가의료보험 재정 악화 :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
영리병원 이용자와 비영리병원 이용자의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삼ㅅ보험 가입자 증가

이런 형태로 의료체계 망가진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설계자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병원과 보험사를 보유한 아버지가 아프신 재벌,
허가를 대가로 뒷돈 받은 것이 의심되는 제주출신의 정치인,
첫 영리병원 설립을 희망하는 제주출신의 성형외과 원장.

홍성범 원장 2019-03-14 01:49:15 | 1.***.***.219
댓글 길게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선거철에 이용만 당한 것이 분해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는 지방선거 결과보고 이짓거리 또 할꺼 뻔해서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공론화 위원회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 공고까지 냈지만
무시하고 허가내준 우리제주는 도민 세금으로 긴 소송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도민분들 이런 놈은 미련없이 버려야합니다.
이 놈 뽑는다고 콩고물 떨어지기는 커녕 세금만 축납니다.
우리지역출신 유력정치인이 없다고해도 이런 쓰레기를 다시 뽑지는 맙시다.
병원비로 몇천만원씩 내고싶지도 않고 집앞에 난민들 돌아다니는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