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절차 본격화...주민투표 상정여부 주목
제36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쟁점 의안 중 하나였던 제주 행정체제 개편방향과 관련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2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과제의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41명 중 31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동의안은 26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막바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원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의안 처리방향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조율을 진행했고,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원만한 가결 처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로 정부에 제출되며, 앞으로 입법작업과 함께 도민사회 공론절차가 진행된다.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한편 이 동의안은 원희룡 도정이 지난해 12월 임기응변식으로 제출해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원 지사는 2017년 6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로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제출받았음에도 민선 6기 도정 임기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시켜 왔다.
민선 7기 도정 출범 후 도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요구가 빗발치자 권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 위해 행개위 재가동을 시도했다가, 행개위가 강력히 반발하며 사의를 표하자 뒤늦게서야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해, '오락가락' 무소신 행정의 단면을 드러냈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