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위 19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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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갑질' 의혹 제주대병원 교수 징계위 19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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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노조 대표, "A교수 파면하라" 징계위에 탄원

제주대학교병원에 근무하며 병원 직원들을 상습폭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모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내일(19일) 열린다.

제주대학교는 이날 오후 2시 대학 본관 2층에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속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제주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했으나, 제주대병원 직원측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우선 이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징계위 결정을 유보했다.

징계위 처리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로, 제주대는 이 기간 내에 A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징계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18일 양연준 제주대병원 노동조합 대표는 제주대 징계위에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양 대표는 '교수가 파면돼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통해 "국가공무원인 A교수가 업무 중에 수년에 걸쳐 하위직 직원들을 겁박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사처벌 범죄이며, 현재 A교수는 폭행으로 고발됐다"며 "이는 파면 사유"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상습폭력은 형법보다 더 무겁게 형량이 정해져 있다"며, "환자 치료 중에 병원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 눕히는 과정에서 수시로 폭력이 있었다"며 "이것은 병원 직원, 의료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환자보호의무 위반, 직무이탈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A교수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명백한 동영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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