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무효' 확정...토지반환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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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단지 인허가 '무효' 확정...토지반환 소송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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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원지 지정 15개 행정처분 무효 판결
48만㎡ 규모 수천억원대 토지 반환소송 후폭풍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처분이 모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사업의 전면 백지화와 함께 수천억원대 토지 반환 소송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9월 1심 재판부는 "사업지는 최초 도시계획법상 유원지로 결정됐는데, 예래휴양단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내려진 국토계획법상 인허가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실시인가 역시 모두 무효"라면서 "제주자치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15개의 인허가 처분 모두 무효로 본다"고 밝혔다.

사업자인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은 항소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기각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강모씨(서귀포시) 등 토지주 4명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하지 않았고,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옴에 따라 나머지 토지주들 역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대 48만㎡ 수천억원대 토지반환 소송 후폭풍이 예상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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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판다 2019-02-09 10:36:19 | 218.***.***.178
이 문제는 언히롱이 만들었다.. 15년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하지 말고 주민 토지주와 정치적 해결을 했어야 했다. 돌팔이 변호사 언히롱이 이 일을 크게 벌렸다.. 이제 절대 합의를 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땅위에 난 도로를 걷어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당시 허가에 관여했던 공무원들 재산 압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다.. 공무원 이 나쁜놈들, 허가 변경 과정까지 추적하여 개인이 변상하도록 할 것이다. 그당시 강상주 시장 이하 서귀포 공무원들 각오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