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에서 조성된 19억 원을 투입해 14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읍·면·동에서 각 마을에 안내문을 발송해 해당 읍·면·동을 통해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 마을공동이용시설은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등이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설치됐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설치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태양광 발전장치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주로 모듈, 인버터, 접속반, 지지대로 구성된다. 태양광발전장치의 발전 효율은 설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정도이므로 이번에 설치되는 용량 5kW급은 연간 6480㎾h(월 540㎾h) 전기를 발전할 수 있다.
월 전기요금이 14만 원 가량 나오는 시설에서 5㎾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예상 전기요금은 8만3300원 정도로 약 40%가 절감된 약 5만6700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