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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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허가 원희룡 지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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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에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 제출
"국민 생명.안전 내팽겨쳐...즉각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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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가 1일 원희룡 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국내 첫 영리병인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원 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 친 원희룡 지사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며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원 지사는 즉각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지사는 제주영리병원의 최종 허가권자로 그 책임이 막중하고, 제주특별법 307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인력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 위배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그러나 원 지사는 그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에 따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따져야 함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녹지그룹은 병원운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부동산 투기 기업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는데, 녹지그룹이 제출했다는 자료는 중국 의료자본 BCC와 일본 의료자본 IDEA와의 업무협약 뿐 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떻게 타 의료자본과의 업무협약이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 증명자료'로 둔갑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심의하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자료제출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되지 못한 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는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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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가 검찰에 원희룡 지사 고발장을 제출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두번째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의혹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의료기관의 관여, 국내 영리법인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심대한 위반 정황과 자료가 기자회견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제출됐지만 원 지사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1차 사업계획서의 주요 투자자이자 2차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경험증명 자료 업무협약 당사자인 BCC와 IDEA는 모두 국내의료자본이 연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또한 영리병원 2차 사업계획서는 중국녹지그룹이 100% 투자했다고 했지만 영리병원 개설에 개입한 미래의료재단의 경우도 미래의료재단의 의사가 녹지국제병원의 의사로 확인되는 등 병원개설과 운영 전반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 지사는 불법으로 개설된 제주영리병원에 문제점을 파헤치기 보다는 눈감아주고 최종 허가까지 내줬다"며 "이야말로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가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방해하고 그 기능을 훼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는 영리병원이 개설과정이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관련 자료 모두를 제출해 줄 것을 구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요약본만 제출하고 그 어떤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시대금 미납으로 영리벙원 건물을 포함한 헬스케어타운 모든 건물이 국내 공시업체로 부터 가압류됐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알리지 않았다"며 "녹지국제병원의 가압류와 사업자의 공사대금 미납에 대한 내용은 시업자의 투자 실행가능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는 요약본이라는 껍데기 만 제출하고 자료제출 하지 않으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방해하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가 1차 사업계획에서는 진행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2차 사업계획시에서는 거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는 이미 복지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일부 내용이 변경됐지만 복지부로부터 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고 이마저도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지않은 정황이 드리나고 있다"며 "이는 제주도 보건의료특례조례를 위반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제 영리병원 사업계획 접수부터 복지부 승인 과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 최종개설히가 과정에 대한 모든 조사를 통해 원 지사는 그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은 '국내영리병원 허용'이라는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며 국내 의료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는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는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다고 영리병원을 끌어들인 원 지사는 그토록 주장한 정치적 책임을 질 날이 오고 있다"며 "영리병원의 허황된 끝엔 전 국민의 분노와 원희룡 퇴진의 목소리밖에 없다. 이제는 법적책임을 질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 중국녹지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던 제주 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건 없는 공개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박근혜 정부 내 오고간 영리병원 사업계용서 승인 심의 허가 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따져 묻고, 해당 당사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월 4일이면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 90일이 되는 날이다"며 "영리병원이 이날까지 개원을 하지 못하면 영리병원은 허가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서울 중앙지검에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해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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