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은행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 팀장은 보이스 피싱 피해자(송금자)의 신고로 전화금융 사기계좌 도용 의심계좌 명의인(수취인)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지하고, 피해예방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인과 연락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동부경찰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 범인을 검거했다.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은 범죄 신고를 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감사장을 전달했는데, 황 팀장은 신고보상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