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27살 청년 죽음,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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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27살 청년 죽음,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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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공항 20대 특수경비원 사망 관련 성명

지난달 11일 제주시 애월읍의 해안가에서 제주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하던 A씨(27)가 숨진채 발견된 가운데, A씨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직장내 괴롭힘과 회사의 안일한 대처로 27살 청년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숨진 A씨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주국제공항의 특수경비 용역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B업체 소속으로 알려졌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직장내 선배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언어폭력에 시달렸다"면서 "숨진 A씨는 회사에 철저한 조사와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원했다"면서 "하지만 2개월 넘도록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해 뒀기 때문에 그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못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도 소집되지 않았는데, 가입자가 가입된 노조 간부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받아서 12월3일 회사에 제출했다"면서 "진실이 왜곡 된채 비난의 화살이 오히려 본인에게 돌아오는 상황에 더욱 충격을 받고 출근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데는 B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욕설과 폭언을 당한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서에 작성했고 그로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지만 회사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B사는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고 사안이 중대함에도 왜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2개월 동안 징계위원회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또 왜 징계위원회 소집은 미루면서 모든 정황을 노조 간부들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게 했는지 밝히고, 늦었지만 회사는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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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그늘 2019-01-14 14:39:48 | 223.***.***.32
진실이 왜곡되어 죽음을 택한 27세 남자의 억울함을 언론,경찰,국회 모두 진실을 밝히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 피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했는데도 2개월간 방치한동안 피해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말이 되는가. 방치할꺼면 진술서는 왜받았는가? 가해자는 물론 회사측. 모두의 잘못이다. 만천하에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는자는 처벌받아야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