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부터 폴란드의 카토비체에서는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열렸다. 2주 동안의 마라톤 회의 끝에 2015년 수립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세규정이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rulebook)이 마련되었다.
물론 지난 10월 인천 송도 IPCC 총회에서 채택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1.5℃ 특별보고서'의 채택에는 실패했다. 이렇듯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진일보하는 세계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기후변화를 막는 풍력발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생에너지 중에서 가장 경제적일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핵심수단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6년 유럽에서는 석탄화력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천연가스에 이어 2대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중국은 2017년 188.4GW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풍력발전설비를 공급했으며, 이는 세계 풍력발전설비의 34.9%에 이르는 수치다. 우리나라도 서남해안 2.5GW 설치사업과 더불어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발전 확대 공급을 위한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알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이미 10년 전부터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는 육상을 넘어 해상풍력발전에 도전하고 있다. 제주도 해상풍력은 지구온난화를 억제해 해수면 상승을 저지하고 결과적으로 제주 섬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상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산업 및 레저관광업 등의 수익창출과 풍력발전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통해 도민복지를 증진시켜줄 수도 있다. 그리고 향후 인력양성센터와 부품실증단지의 구축을 통해 연관산업을 육성시켜 국가 재생에너지정책을 선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외․해외로 진출하여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도민의 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렇듯 무궁무진한 해상풍력의 발전가능성을 위해 제주도로부터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받아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첫 대상사업인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은 지난 2월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를 받았으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민수용성 증진을 위해 마을-공사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거치며 사업추진 관련 정보교류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관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였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자 공모를 통해 제주의 에너지자립과 도민이익 극대화를 위해 함께할 동반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발걸음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린다.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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