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성산읍 일대 개발행위 제한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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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성산읍 일대 개발행위 제한 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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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지난 2015년 12월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로 지정된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오는 2020년 12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온평리 2693번지 일대 586만1000㎡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도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행위가 제한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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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2018-12-13 18:15:50 | 223.***.***.88
제2공항 좀 빨리만듭시다. 반대위한 반대 그만하시고,

2222 2018-12-13 16:03:39 | 110.***.***.89
사회주의도 아니고
해도 너무한 것 같네요
공항연장되면
또 연기...
자기땅을 재산행사도 못하고
정말 기가차네요

뭔소리 2018-12-13 15:19:49 | 221.***.***.100
지금도 난개발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당장 신공항 취소하고 도민재산권도 보호하고

개발행위 제한도 풀고

대대로 이어온 마을도 지켜야---

제주도민 2018-12-13 13:49:38 | 110.***.***.113
무슨소리 합니까 ᆢ 당분간 10년 정도는 묶어둬야 될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