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0대 노인이 노래주점에서 2~30만원대 봉사료를 지불하며 감귤 수입금을 탕진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표선면지역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44곳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노래방이나 다방 등을 통해 '속칭' 보도방에서 여성도우미들이 시간당 평균 1인당 3만원, 2시간 5만 봉사료를 받으며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우선 1단계로 표선지역을 집중 단속후 서귀포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시 경찰합동 단속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불법체류자 고용시 위법사항과 단란주점에서 손님하고 접객행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 및 도우미로 인한 불법접객영업등 기타 영업자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이뤄진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단속 시 불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는 형사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해 지역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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