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풍 '솔릭' 피해액 잠정 53억원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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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태풍 '솔릭' 피해액 잠정 53억원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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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피해 접수기간 10일까지 연장

지난달 말 제주를 내습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인한 제주도내 피해 규모가 5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가운데,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한 접수가 지속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기준 태풍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현재 53억5천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ha,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 5천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에야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해, 피해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다.

제주도는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한 후에 복구계획을 수립해 중앙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와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해 제주도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그동안 약 5천 5백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또 다시 제주 남부지역에 9월 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과 23일 제주에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가정집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도로시설물 및 항만 파괴, 항공기 및 선박 결항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2일 저녁에는 소정장폭포에서 관광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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