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폭포에 분수대까지...농업용수 불법사용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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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폭포에 분수대까지...농업용수 불법사용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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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를 몰래 끌어와 인공폭포와 분수대 등을 운영한 사설관광지 등 지하수 및 농업용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제주도.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사 결과,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경 길이 800여미터 깊이 90cm, 넓이 2~3m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곤돌라체험을 하고,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해당 시설들을 운영할 때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막대한 수도요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인근 마을 수리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정에 25mm 고밀도폴리에틸렌(PE)관을 연결해 용수를 사용했다.

자지경찰은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90여만원의 사용료만 납부해 지금까지 85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B리조트는 2017년 9월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25mm PE관을 몰래 끌어와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사용했으며, 계량기도 설치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요금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개발해 농사에 사용해 오면서 단 한 차례의 사용요금도 납부하지 않은 농가, 변경 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적발 업체 중 4건을 형사 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 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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